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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도입되었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50%를 지원해 주는 국민연금 농어업인 국고보조금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이어야 합니다.

    2)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이어야 합니다.

    ※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체납보험료 포함), 지역(임계)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

    1)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 자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자

    3) 주소가 변동되는 등, 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가입자 본인이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업인 확인서를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시··구청 또는 읍··동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할 때부터 인정합니다. 다만, 그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신청일 직전 6개월 내에서 소급적용 신청(신고)이 가능합니다.

     

    ▶신청(신고)방법

    거주지 또는 농업, 임업, 어업을 직접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해당 시··구청장 또는 읍·면장(단 확인 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확인 받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 자격취득 신고 시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취득 신고를 할 때, 취득신고서에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내용변경 신고시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중에 농어업인이 된 때, 지역(임계)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에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농어업인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서류

    농지법49조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농지대장상 본인 1,000(시설 330)이상 경작·재배인 경우에만 농업인으로 인정합니다.

    * 농지대장상 세대주(농가주)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업인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자

    축산법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허가)를 한 자

    축산법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 가축사육업 등록자 중, 소 사육업은 300, 양돈,양계,오리 사육업은 50를 초과하는 자에 한해 인정

     

    수산업법7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업권을 등록한 자,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권등록, 어업허가, 어업 신고를 한 자도 동일하게 적용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면허, 양식업권등록, 양식업허가를 한 자도 동일하게 적용

     

    * 전자카드 형태의 인·허가 서식은 전자식 어업허가증을 제시하고 어선원부 등을 제출해야 인정 가능

     

     

    ▶관련법 관련조항 구비서류

    수산업법 7(면허어업) 어업면허증

    17(어업권의 등록) 어업권원부

    40(허가어업) 어업허가증,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

    48(신고어업) 어업신고증명서

    내수면

    어업법 6(면허어업) 내수면어업면허증(정치망어업용,공동어업용)

    7(어업권 등) 어업권원부

    9(허가어업) 내수면어업허가증

    (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11(신고어업)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양식산업 발전법 10(양식업의 면허) 양식업면허증

    29(양식업권의 등록) 양식업권원부

    43(양식업의 허가) 양식업허가증

     

     

     

    지원금액

     

     

    2023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30,000(보험료 92,700)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초과의 경우 1,030,000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6,35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 최대 지원월액이 2023년부터는 46,35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월 보험료 (2022) 지원월액 (2023) 지원월액

    1,000,000 90,000 45,000 45,000

    1,030,000 92,700 45,000 46,350

    2,000,000 180,000 45,000 46,350

    국고지원 기준은 19957월 최초 지원시에는 최저등급보험료의 1/3 금액이 지원되었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액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매년 초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지원중단

     

     

    농어업인으로 국고보조를 받다가 시지역으로 전출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농어업인 국고보조가 중단됩니다. ,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어업에 종사하신다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던 가입자가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임계)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도 지연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지원받는 기간 중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이미 지원된 연금보험료가 환수되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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