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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의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도입되었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50%를 지원해 주는 국민연금 농어업인 국고보조금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이어야 합니다.
2)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이어야 합니다.
※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체납보험료 포함), 지역(임계)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
1)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 자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자
3) 주소가 변동되는 등, 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가입자 본인이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업인 확인서를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할 때부터 인정합니다. 다만, 그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신청일 직전 6개월 내에서 소급적용 신청(신고)이 가능합니다.
▶신청(신고)방법
거주지 또는 농업, 임업, 어업을 직접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장(단 확인 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확인 받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격취득 신고 시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취득 신고를 할 때, 취득신고서에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내용변경 신고시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중에 농어업인이 된 때, 지역(임계)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에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농어업인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서류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농지대장상 본인 1,000㎡(시설 330㎡)이상 경작·재배인 경우에만 농업인으로 인정합니다.
* 농지대장상 세대주(농가주)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업인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자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허가)를 한 자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 가축사육업 등록자 중, 소 사육업은 300㎡, 양돈,양계,오리 사육업은 50㎡를 초과하는 자에 한해 인정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업권을 등록한 자,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권등록, 어업허가, 어업 신고를 한 자도 동일하게 적용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면허, 양식업권등록, 양식업허가를 한 자도 동일하게 적용
* 전자카드 형태의 인·허가 서식은 전자식 어업허가증을 제시하고 어선원부 등을 제출해야 인정 가능
▶관련법 관련조항 구비서류
수산업법 제7조(면허어업) 어업면허증
제17조(어업권의 등록) 어업권원부
제40조(허가어업) 어업허가증,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
제48조(신고어업) 어업신고증명서
내수면
어업법 제6조(면허어업) 내수면어업면허증(정치망어업용,공동어업용)
제7조(어업권 등) 어업권원부
제9조(허가어업) 내수면어업허가증
(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제11조(신고어업)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양식산업 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 양식업면허증
제29조(양식업권의 등록) 양식업권원부
제43조(양식업의 허가) 양식업허가증
지원금액
2023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보험료 92,7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초과의 경우 1,03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6,35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 최대 지원월액이 2023년부터는 46,35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월 보험료 (2022년) 지원월액 (2023년) 지원월액
1,000,000원 90,000원 45,000원 45,000원
1,030,000원 92,700원 45,000원 46,350원
2,000,000원 180,000원 45,000원 46,350원
국고지원 기준은 1995년 7월 최초 지원시에는 최저등급보험료의 1/3 금액이 지원되었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액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매년 초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지원중단
농어업인으로 국고보조를 받다가 시지역으로 전출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농어업인 국고보조가 중단됩니다. 단,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어업에 종사하신다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던 가입자가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임계)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도 지연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지원받는 기간 중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이미 지원된 연금보험료가 환수되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