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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납부예외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입 기간 증대를 추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납부를 재개할 수 있도록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의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지원대상
1)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대상입니다.
2) 일정 수준의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기간
1)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인 사람
※ 단, 실업크레딧(법령 제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2. 신청 방법
- 가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화, 우편, 방문, 팩스, 사자(使者)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 다.
- 신청전화 : 국민연금공단 지점,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 전화통화가 어려우니 가까운 국민연금 지점에 방문하여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지원금액
- 보험료 지원 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보험료 92,700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의 1,03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6,35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