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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노인성 난청으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가에서는 난청으로 인해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지원금 혜택이 있는데 특히 노인성 난청인 경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서류 등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청기 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겠습니다.
1. 지원대상
아래와 같이 청각장애 등급이 나올 정도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 보청기 지원대상
▶ 19세 이상의 청각장애인
▶심한 장애
- 양쪽 청력 손실 각 90dB 이상
- 양쪽 청력 손실 각 80dB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
- 양쪽 청력 손실 70dB 이상
- 양쪽 최대 명료도 50% 이하
- 양쪽 청력 손실 60dB 이상
- 한쪽 청력 손실 80dB 이상, 반대쪽 40dB 이상
양쪽 보청기 지원대상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양쪽 청력 손실 각 80dB 미만
▶양쪽 어음 명료도 50% 이상
▶양쪽 순음 청력 역치 차이 15dB 이하
▶양쪽 어음 명료도 차이 20% 이하
※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 신청방법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은 복잡하고 여러 제출 서류들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잘 숙지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보장구 처방전 발급 ⇒ 2. 보청기 구입 ⇒ 3. 검수확인서 발급 ⇒ 4. 금여비 청구 ⇒ 5. 사후적합비 청구
1. 보장구 처방전 발급
-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참하여 이비인후과를 방문합니다.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발급받은 보장구 처방전을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발급받습니다.
2. 보청기 구입
- 보청기 센터 방문하여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 건강관리공단 고시 지원금 전용 모델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3.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구매 1개월 후에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급여비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일체를 제출하고 약 2주 후 지원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제출서류]
- 복지카드 & 통장 사본
-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바코드 확인 가능한 보청기 사진
- 검사기록지 2부 (처방일 기준 / 검수일 기준)
3. 청각장애 등급 절차
청각장애 진단은 다음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진단의뢰(주민센터) ⇒ 2. 청력검사(이비인후과) ⇒ 3. 서류제출 및 심사(주민센터) ⇒ 복지카드 발급
1. 장애 진단 의뢰서 발급
- 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 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2. 장애 진단 청력 검사
-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 순음청력검사(PTA) 3번,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1번
- 청각장애 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 발급받습니다.
3. 서류 제출
- 주민센터 방문하여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서류, 신분증 사본, 사진 2매 일괄 제출합니다.
4. 복지카드 발급
- 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건강보험공단 장애심사 후 발급).
4. 지원 금액
노인 보청기 지원금은 최대 131만원으로,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거나 차상위계층일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일반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11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 급여 지원금 : 고시가의 90%, 최대 99만 9천원
- 본인 부담금 : 고시가의 10%, 최대 11만 1천원
- 후기적합관리비 : 18만 원 (4회 분할 지급)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급여 지원금 : 고시가의 100%, 최대 111만원
- 본인 부담금 : 없음
- 후기적합관리비 : 20만 원 (4회 분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