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전세금은 과히 전재산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세사기피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상당한 만큼 전세 계약을 할 때 많은 걱정을 하고 대비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 계약 전, 계약 후 해야 할 일

     

     

     

     

     


    계약 전 ,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를 확이해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또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 전 , 관련 서류 확인 

    계약할 집의 시세 파악은 물론이고 임대인, 임차인의 중개와 계약서 작성을 하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에 대한 상황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라면 제반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임차인에게 설명, 고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그리고 반드시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 지 확인 후 소유자,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 집주인 신분증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자와 동일인물인지 확인합니다.

    계약자의 신분증 진위 여부는 정부24나 ARS138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 전 , 대리인이 계약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와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소유자와 직접 영상통화를 하여 집주인 신분증의 사진과 영상 통화자가 동일인물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 후 , 계약 당일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계약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유사시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대항력 :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계약 후 , 주택 전월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신고

     

     

     

     

    계약 후 ,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가입을 해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