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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알바, 프리랜서 신고방법
알바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신고
-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후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3.3%를 납부했다면 신고대상자로 표시됨)
3. 신고하기 클릭
4. 양식 작성 후 완료
5. 부동산임대업 외의 소득 클릭(알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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