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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우선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57,423원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아래에서 중위소득 모의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제출서류
1. 구비서류(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2. 개인이 준비 서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3. 기타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3. 주거급여 신청방법
- 수급권자나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받을 분들만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