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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위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출서류

     

     

    - 제출서류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

    http://www.work.go.kr/youth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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