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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위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출서류
- 제출서류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
http://www.work.go.kr/youth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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