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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2.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내용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

    - 1인: 713,100원

    - 2인: 1,178,400원

    - 3인: 1,508,600원

    - 4인: 1,833,500원

    - 5인: 2,142,600원

    - 6인: 2,437,800원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기관 : 주민센터,··구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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