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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4년도에 바뀌는 부분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1600cc에서 2000cc로 확대, 2000cc 미만인 경우 산정에서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근로, 사업소득 4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24세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 사업소득 공제 금액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의료, 식사, 도봄, 주거 등, 제공(재가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어르신 근로, 사업소득 2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다인(6인), 다자녀(3인)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인상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모의계산
신청자가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에 수급 자격이 되는데, 소득인정액을 통해 본인의 급여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종류별로 재산액수에 정해진 이자율(소득환산율)을 곱해서 환산합니다.
※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3)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건강상태, 가구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4)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5) 신청서류
- 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모의계산, 조기취업수당 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사할때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해당 관내의 고용센터로 송부 요청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2)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워크넷 사이트 바로가기 3) 고용보험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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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처리절차 신청서식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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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절차 제출서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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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납부예외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입 기간 증대를 추진하는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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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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