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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신청방법

     

     

     

     

    1. 2024년도에 바뀌는 부분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1600cc에서 2000cc로 확대, 2000cc 미만인 경우 산정에서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근로, 사업소득 4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24세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 사업소득 공제 금액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의료, 식사, 도봄, 주거 등, 제공(재가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어르신 근로, 사업소득 2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다인(6), 다자녀(3인)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인상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모의계산

     

     

    신청자가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에 수급 자격이 되는데, 소득인정액을 통해 본인의 급여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종류별로 재산액수에 정해진 이자율(소득환산율)을 곱해서 환산합니다.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3)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건강상태, 가구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4)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5) 신청서류

    - 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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