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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경우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 이미 폐업을 하신 경우라도 18년 이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2.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채무조정 지원
※ 지원방식 : 신춍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 점포철거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은 ㎡는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ex. 57㎡ ⇒ 17.2평 ⇒ 18평)
※ 지원제외 : 위 표의 제외업종 참조
3.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점포철거비 지원 외에도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도 해당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접속
(2) 원스톱폐업지원 선택
(3) 신청하기 선택
(4) 필요서류 제출 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