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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및 전세 자금 대출, 그리고 신생아 특별공급과 같은 다양한 융자제도를 통해 자녀를 둔 가구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 구입시 신생아특례대출과 청약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신생아특공입니다. 오늘은 신생아특례대출의 주택구입시 자격, 대상, 한도, 신청방법 그리고 신생아특례대출 전세대출시 자격, 대상, 한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e든든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주택구입시
▶ 자격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or 1주택자 대환대출 (혼인 여부 상관 없음)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순자산 4.69억 / 23년 출생아부터~2살이하 입양아 까지
▶ 주택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까지,
-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중에 선택,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도 가능
▶ 금리 : 소득과 만기 설정에 따라 다르고 5년간 특례금리 지원
▶ 연소득 8,500만 이하 = 1.6% ~ 2.7% / 5년 후 0.55% 증가
▶ 연소득 8,500만 초과 = 2.7% ~ 3.3% / 5년 후 은행 월별금리 최저 금리 적용
※ 자녀출산 1명 증가마다 금리 0.2% 혜택 및 특례기간 5년씩 증가 (15년까지)
※ 출생 2년 초과 자녀 0.1%, 추가출산 0.2%, 청약가입 0.3~0.5%, 신규분양 0.1%, 전자계약매매 0.1% 우대금리 중복적용
▶ 신청 : 1월 29일 부터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하나은행/기금e든든에서 신청가능
신생아특례대출 전세대출
▶ 자격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혼인 여부 상관 없음)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순자산 3.61억 / 23년 출생아부터~2살이하 입양아 까지
▶ 주택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보증금 수도권 5억 이하 / 지방 4억 이하
▶ 대출한도 : 3억
▶ 금리 :
- 연소득 7,500만 이하 = 1.1% ~ 2.3%
- 연소득 7,500만~13,000만 = 2.3% ~ 3.0%
※ 자녀출산 1명 증가마다 금리 0.2% 혜택
▶ 신청 : 1월 29일 부터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하나은행/기금e든든에서 신청가능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기금e든든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생아 특별공급
결혼한 가구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었던 청약 제도와 기준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