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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하는 좋은 제도인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제도
1) 정책소개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드립니다.
2) 서비스목적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3) 지원대상
ㅇ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ㅇ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ㅇ 무급휴직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ㅇ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4)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ㅇ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 ㅇ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ㅇ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ㅇ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등)
5) 지원요건
ㅇ 소득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ㅇ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고,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ㅇ 대부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6) 중복불가 서비스
실업급여 수급
7) 주요내용
월 단위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
8) 개인별신청기한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 ※ 재원부족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제도 신청방법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넷 누리집 온라인 접수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수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방문 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 팩스 접수는 불가능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제도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수입금액, 지급받은 총액/사업소득-소득 금액으로 판단
▶훈련 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제도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