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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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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창업패키지 지원금 신청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2. 초기창업패키지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평균 7천만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70% 이하+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30% 이상) :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3. 초기창업패키지 지원금 신청방법
초기창업패키지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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