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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미소금융 창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자금을 7,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운영되고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야 늦지 않습니다.
1. 미소금융 창업자금 지원대상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중에 미소금융 창업자금을 지원받으실 분들은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 아래 "무료 신용평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신용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대출 대상에 해당되어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서류문의,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 혹은 미소금융지점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미소금융 창업자금 신청방법
3. 미소금융 창업자금 신청서류
4. 미소금융 창업자금 지원내용
-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고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000만 원입니다.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원되고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창업 예정자
- 대출한도 7,000만원이며 약정 이자율 연 4.5%가 적용됩니다.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은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들에 해당됩니다.
- 대출한도는 각각 2,000만 원(신규대출 1,000만원+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000 지원이 가능)입니다.
- 약정이자율은 4.5%가 적용됩니다.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는 500만원이고 약정이자율은 2.0%가 적용됩니다.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고 약정이자율은 4.5%가 적용됩니다.
- 무등록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대출한도 1,000만원이고 이자율은 4.5%가 적용됩니다.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5.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기간, 금리
- 대출기간은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이고 대출금리 연 4.5%입니다.
6. 미소금융 창업자금 상환방법
-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입니다.
7. 미소금융 창업자금 취급처
- 취급처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미소금융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