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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미소금융 창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자금을 7,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운영되고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야 늦지 않습니다. 

     

     

     

    1. 미소금융 창업자금 지원대상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중에 미소금융 창업자금을 지원받으실 분들은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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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대출 대상에 해당되어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서류문의,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 혹은 미소금융지점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미소금융 창업자금 신청방법 

     

     

     

     

     

     

     

     

    미소금융 창업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3. 미소금융 창업자금 신청서류

     

     

     

     

     

     

     

     

     

     

     

     

    4. 미소금융 창업자금 지원내용

     

     

     

    -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고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000만 원입니다.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원되고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창업 예정자

    - 대출한도 7,000만원이며 약정 이자율 연 4.5%가 적용됩니다.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은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들에 해당됩니다.

    - 대출한도는 각각 2,000만 원(신규대출 1,000만원+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000 지원이 가능)입니다.

    - 약정이자율은 4.5%가 적용됩니다.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는 500만원이고 약정이자율은 2.0%가 적용됩니다.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고 약정이자율은 4.5%가 적용됩니다.

    - 무등록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대출한도 1,000만원이고 이자율은 4.5%가 적용됩니다.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5.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기간, 금리

     

     

     

    - 대출기간은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이고 대출금리 연 4.5%입니다.

     

     

     

     

     

     

     

    6. 미소금융 창업자금 상환방법

     

     

    -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입니다.

     

     

     

     

     

     

    7. 미소금융 창업자금 취급처

     

     

    - 취급처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미소금융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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