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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한하여 최대 330만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신청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 대상자 : 135만명
- 지급일 : 6월 말 지급
▶자동응답전화 :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국세청 홈텍스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조건
가구요건
▶ 단독가구
- 근로 세액 공제 대상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직계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본인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소득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 소득별 감액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지급금액
구분 | 총 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총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방식으로, 자세한 지급액은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