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가기 1.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2.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최신 카카오톡 PC버전 다운받기! 모바일 버전 외 카카오톡 PC버전 다운받는 방법을 알..
카테고리 없음
2024. 3. 2.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