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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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