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도입되었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50%를 지원해 주는 국민연금 농어업인 국고보조금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1)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이어야 합니다. 2)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이어야 합니다. ※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체납보험료 포함), 지역(임계)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 1) 종합소득이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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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