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2일까지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제공해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 참여 할 기업, 근로자는 22일까지 신청가능하니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가비 홈페이지 신청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내용 ▶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지원 금액 정부와 기업이 국내여행을 하는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으로 총 40만원의 여행경비를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누적참여 5년차 이상의 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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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9.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