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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2일까지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제공해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 참여 할 기업, 근로자는
22일까지 신청가능하니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내용
▶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지원 금액
정부와 기업이 국내여행을 하는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으로 총 40만원의 여행경비를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누적참여 5년차 이상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20만원, 기업 15만원, 정부 5만원으로 총 금액은 같습니다.
▶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혜택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로 2014년 시범사업을 걸쳐 20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의 혜택이 명절, 문화여가활동, 가족 지원, 워라벨 향상 등 더욱 다채롭게 강화되었습니다.
- 휴가비 지원
근로자들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휴가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안하고
알찬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문화여가활동 지원
휴가기간 동안 문화와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근로자들을 위해 문화행사나 레저 활동 등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
다.
- 가족 지원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가족애를 다지는 것이 명절의 참 의미이므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휴가비를 지원하기도 합니 다.
- 근로자 워라벨 향상
휴가를 통해 근로자들의 워라벨을 증진시키고, 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지원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지원대상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대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담당자 참여 신청 ⇒ 한국관광공사 참여기업 확정 안내 ⇒ 기업 담당자 참여근로자 정보입력 및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 한국관광공사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1인당 10만원) ⇒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 ⇒ 적립 포인트 40만원 부여 ⇒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 즐기기
▶ 홈패이지 신청 :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기업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명부 |
대표 참여 가능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 비법인 : 대표 참여 불가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 임원 참여 불가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 대표 참여 불가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대표 참여 가능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대표 참여 가능 |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휴가샵 이용하기
휴가샵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입니다. 참여 근로자들은 휴가샵에서 여행에 대한 다양한 상품구매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