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4년도에 바뀌는 부분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1600cc에서 2000cc로 확대, 2000cc 미만인 경우 산정에서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근로, 사업소득 4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24세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 사업소득 공제 금액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의료, 식사, 도봄, 주거 등, 제공(재가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어르신 근로, 사업소득 2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다인(6인), 다자녀(3인)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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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1.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