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대상 2.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1) 전자신청 4대 사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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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2.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