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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대상
2.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1) 전자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신고 -> 사업자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들어갑니다.
본인인증을 진행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서면신청
관할 국민연금공단 or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 31호의 2서식)
4.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 위와 같이 10인 미만, 신규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00만원인 경우로 계산시
- 고용보험 : 지원금 25,600원
※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 위 기준은 1개월 기준이며 36개월 동안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