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1.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경우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 이미 폐업을 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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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2.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