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사할때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해당 관내의 고용센터로 송부 요청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2)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워크넷 사이트 바로가기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 ~3월은 46,540원 / 2015년은 43,000원)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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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9.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