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계층 중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2. 차상위복지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62% 이하인 가구 3. 기타에너지공급이 어려운 취약계층 2.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
카테고리 없음
2024. 3. 12.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