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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계층 중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2. 차상위복지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62% 이하인 가구
3. 기타에너지공급이 어려운 취약계층
2.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참고용으로서 정확한 지원금액은 해당 지역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