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주거급여 지원대상, 제출서류, 중위소득모의계산,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하기 1.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우선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57,423원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카테고리 없음 2024. 3. 11. 11:22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