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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민연금 조기수령 대상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하며, 이후 출생 연도에 따른 조기 노령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는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조기 국민연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가입 기간 10년 이상, 연령, 소득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득과 실, 지급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기 연금 수령이 좋은지 나쁜지를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조기 연금 수령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다면 이는 긍정적인 측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월간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감액 처리되는 기초 연금도 조기 수령하여 기초 연금액 산정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수령 시 감액률이 1년마다 상승하며, 소득이 발생할 경우 조기 수령이 어려워지는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자금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여금 조기수령 지급율
※ 조건에 충족되어 신청시 나이가 58세라면 지급되는 비율은 70%이고 1년씩 늦게 수령할수록 감액률은 6%씩 줄어들게 됩니다.
※ 하지만 최근 3년간 소득이 전체 연금 가입자들 중 평균 이하(23년 기준 2,861,091원)라면 감액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등으로도 쉽게 가능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의 개인서비스를 눌러 개인인증 후 간편인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신고/신청을 클릭하여 연금/일시금 청구를 선택해 조회 후 조기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한해서는 부양가족 입력 및 소득기준 확인 후 바로 연금을 지급 받을 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연금 수급개시 연월일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4. 적정 노후생활비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2021년 최소 노후 생활비는 1인 기준 124만원, 부부는 198만원, 적정 노후 생활비는 1인 기준 177만원, 부부 277만원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부부가 20년 이상 꼬박꼬박 납부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196만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부부 적정 노후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