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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조사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신 후에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집으로 직접 찾아가 방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기반으로 필요한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들을 조사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등급 판정은 신체와 정신의 기능 상태를 근거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점수를 통해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판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6개 등급
3.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지원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지원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지원
※ 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 시설급여 비용
(월한도액 = 등급별해당금액 Ⅹ 월간일수)
4. 노인장기요양보험 한도액
2024년에는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분야에 변경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소득 대비 0.9182% 인상되어 재가급여의 월한도액과 급여별 수가도 다음과 같이 새롭게 조정됩니다.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 이에 따라 2023년에 비해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던 분들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9,100원 ~ 18만 4,900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