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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었거나 코로나 발생 후 폐업을 했거나 코로나 기간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방법으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시는 사업자분들은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1.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나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으 대출에서 3개월 히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기준)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3.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 - 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감 면 없음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사환기간을 선택하고 그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부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분실우려차주 지원내용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해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활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거기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내에서 선택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4.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50군데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접수 가능합니다.
※ 코로나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보조금법에 따라서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원금과 이자,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하게 되며, 반납 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지원금 환수의 대상자 확인, 환수절차, 대응방법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