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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수급자격
65세 이상의 노령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이 202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323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분만이라도 신청하면 해당 가구로 간주됩니다.
▶ 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군인연금을 받는 자 혹은 그 배우자일 경우엔 제외대상입니다.
2.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한 후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고, 검색창에 '기초연금'을 입력합니다. 복지서비스 목록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하신 후 해당 페이지에서 나오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후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국 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셔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기초연금 수령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하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2024년에는 기초 노령 연금이 전년대비 3.3%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단독 가구의 경우 33만 4천원, 부부 가구의 경우 53만 4천원으로 기초 연금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