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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제도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그것인데요,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대상, 대출한도, 금리,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세대원까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타 전세대출, 주담대 미 이용자여야 합니다.
2.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이고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3.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는 연 1.5%~2.7%로 상대적으로 시중 은행보다 저리로 이용이 가능한데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시 연 0.1%, 자녀 유무에 따라 최대 0.7%까지 우대 가능합니다.
4. 신혼부부 전세대출 제출서류
- 신청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출력)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임차보증금영수증 또는 임차보증금입금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전자계약서의 경우 전자계약번호 포함)
-임차보증금대출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양도협약기관 중 택일)
기타 필요한 서류 (취급기관에 따라 다름)
5.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1599-800)
- KB국민은행(1599-1771)
- KEB하나은행(1599-1111)
- NH농협은행(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 대구은행(1566-5050)
- BNK부산은행(1800-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