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계층 중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2. 차상위복지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62% 이하인 가구 3. 기타에너지공급이 어려운 취약계층 2.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수급자격 65세 이상의 노령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이 202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323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분만이라도 신청하면 해당 가구로 간주됩니다. ▶ 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군인연금을 받는 자 혹은 그 배우자일 경우엔 제외대상입니다. 2.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한 후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고, 검..
1.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대상 2.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1) 전자신청 4대 사회보험 ..